中,"여행사조례" "5.1절"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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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10:04본문
중국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여행사조례가" 공포됐다.
올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해당 "조례"는 여행사와 관광객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가이드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에 따르면 사기, 강박 등 수단으로 관광객더러 물건을 사게 하거나 기타 관광항목에 대한 부가비용을 받을 경우 여행행정관리부문 혹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여행사측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가이드, 에스코더(领队人员)는 관광행정관리부문에서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명시했다. 정절이 엄중하면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가이드증, 에스코더증을 압수한다고 부차세칙도 달았다.
여행시장 가운데서의 악성경쟁에 대해서는 가격관리의 방식을 채납, 만약 여행사가 관광성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을 경우 주요가격관리부문에서 처벌을 안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표준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특히 여행사가 계약 사기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는 여행사가 관광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광객과 관광계약을 맺을것을 요구했다.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관광계약 이외의 기타 유료서비스(有偿服务)를 제공할 경우 관광행정관리부문으로부터 정리정돈 결정이 발부되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처벌이 내린다고 강조했다.
올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해당 "조례"는 여행사와 관광객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가이드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
조례에 따르면 사기, 강박 등 수단으로 관광객더러 물건을 사게 하거나 기타 관광항목에 대한 부가비용을 받을 경우 여행행정관리부문 혹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여행사측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가이드, 에스코더(领队人员)는 관광행정관리부문에서 1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명시했다. 정절이 엄중하면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가이드증, 에스코더증을 압수한다고 부차세칙도 달았다.
여행시장 가운데서의 악성경쟁에 대해서는 가격관리의 방식을 채납, 만약 여행사가 관광성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을 경우 주요가격관리부문에서 처벌을 안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표준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특히 여행사가 계약 사기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는 여행사가 관광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관광객과 관광계약을 맺을것을 요구했다.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관광계약 이외의 기타 유료서비스(有偿服务)를 제공할 경우 관광행정관리부문으로부터 정리정돈 결정이 발부되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처벌이 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