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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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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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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자전거로 치었는데 사망했어요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 

Q. A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모퉁이를 돌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를 보지 못하고 그를 자전거로 치었습니다. 이에 A는 급정거를 했지만 피해자 B는 빠른 속도로 달려 오던 A의 자전거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A는 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이 사례의 A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동력 차량과 비동력 차량이 충돌할 시에는 동력 차량이 주요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비동력 차량을 운전한 A의 책임은 감경될 것입니다.  이유: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에는 비동력 차량이 포함되며 동력 차량과 비동력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8조 제2항은 ‘공공교통 관리범위 내 동력차량 또는 기타 교통도구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 사람이 사상되었거나 공공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력 차량과 비동력 차량이 충돌할 시에는 동력 차량이 주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비동력 차량의 책임은 감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중의 형사책임


Q. 경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와 배상할 수 없는 손실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交通肇事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제3항은 ‘타인 또는 공공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에서 전부 또는 주요한 책임을 지며 배상할 수 없는 손실금액이 30만 위안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물적 피해가 작은 경우, 사고의 전부 또는 주요한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닌 경우,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손실이 30만 위안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벌 대상이 되거나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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