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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안전생산법' 9월 1일부터 시행... 최고 1억 위안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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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09-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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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중국에서 개정된 안전생산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02년 시행된 이후 2009년, 2014년 두 차례 개정됐고 2021년 세 번째 개정을 걸쳤다.

 "생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법이다."라고 송원명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이 설명했다. 또한 이전에 국가신설브리핑에서 '안전생산법'이 실행된 이후 중국의 생산 안전사고가 사망자 수, 중대 사고건수등 모두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새로 개정된 안전생산법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우선 과태료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보편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를 높였으니, 특히 사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법이 정한 20만~2000만원에서 30만~1억원으로, 해당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사고 액수는 연소득의 30~80%에서 40~100%로 각각 인상된다.

 

법은 ▶위법실신 행위에 대한 합동징계·공개를 늘리고 ▶법 집행 빈도 확대 ▶사업승인 유예 ▶보험료율 인상 ▶업종이나 직종 금지 등 합동징계 조치를 추가하며 ▶위법기업을 위축시키고 준법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을 통해 실효성 있게 처벌하고 있다.

 

 

 출처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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