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형 안전사고 나면 최고 인민페 1억 ( 한화174억) 원의 벌금...안전생산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06-26 15:50본문
중국에서 기업 생산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최고 인민페 1억 위안(17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생산 안전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지적받고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해 벌금 부담이 가중된다.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는 6월 10일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였으며, 이 법률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송원명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은 신임 브리핑에서 "새로 개정된 안전생산법은 생산업체와 그 책임자의 안전생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특별한 중대 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 1억 위안(한화 174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과태료가 더 높아졌다. 이번 개정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는데, 모두가 관심을 두는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20~200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에서 1억 위안(174억 원)으로, 주요 책임자에 대한 사고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연 소득의 30~80%에서 40~100%로 각각 인상되었다.
현행 안전생산법은 2020년 제정돼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개정된 데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생산법 제정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생산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약 14만 명에서 2020년 2만7100명으로 80.6% 줄었고, 중대사고 발생 건수는 최대 시점인 2001년 140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88.6% 감소했다.
향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제조공장도 현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안전사고법 강화로, 향후 제조업의 공사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이 더욱 엄격할 전망이다.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