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세 미만 영유아에 연간 3600元 '육아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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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8-12 16:40본문
중국, 3세 미만 영유아에 연간 3600元 '육아보조금' 지급
중국 정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육아보조금 현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매년 자녀 1인당 3600위안(약 6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행한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육아 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며, 현재 국가 기본 기준은 한 자녀당 연간 3600위안이다.
2025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아동 중 만 3세 미만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개월 수에 따라 보조금을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육아보조금은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며,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층 지원 자격 산정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
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 중 1명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이의 호적 등록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적으로 구축될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된다. 각 지방정부는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출생신고 연계 통합 서비스’와 결합한 전국 단위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및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육아 보조금 제도의 시행은 사회적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전국적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포괄적 민생 정책으로, 연간 약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정의 출산·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중국 내 20여 개 성(省)에서는 지역 차원의 육아보조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는 그간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공공 보육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정책은 그 중 가장 직접적인 현금 지급형 보조금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