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금 5만 위안 이상 입출금 ‘사용 목적 기재’ 의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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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8-12 16:09본문
中 현금 5만 위안 이상 입출금 ‘사용 목적 기재’ 의무 폐지 추진
[2025-08-11, 14:44:56]
[출처=펑파이신문(澎湃新闻)]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현금 입출금 5만 위안(약 960만 원) 초과 시 의무적으로 사용 용도를 설명하던 조항이 사라지고, 대신 현금 송금이나 실물 귀금속 매매 등 특정 거래에 한해 강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1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고객 적격성 심사와 고객 신원자료·거래기록 보관 관리방법’이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새 규정의 핵심 변화는 2022년 도입된 ‘개인이 5만 위안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 출처나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기록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현금 송금, 실물 귀금속 매매 등 단일 거래 금액이 5만 위안을 넘으면 금융기관이 고객 신원 확인, 유효 신분증 사본 보관 등 전면적인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
당시 규정은 시행 전부터 논란이 컸다. 반대 측은 업무 부담 증가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고, 찬성 측은 자금세탁 사전 차단과 금융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5만 위안 초과 현금 거래는 전체의 약 2%에 불과해 대다수 고객의 편의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2월 기술적 이유로 연기됐고 이후 종전 규정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당 조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