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포장 식품에 ‘무첨가’ 표기 금지…소비자 오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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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3-29 16:12본문
中 포장 식품에 ‘무첨가’ 표기 금지…소비자 오도 방지
[2025-03-28, 13:33:20]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부처가 포장 식품에 ‘무첨가’ 등의 문구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7일 앙광망(央广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포장 식품 라벨 일반 규정’, ‘포장 식품 영양성분 라벨 일반 규정’을 발표해 50가지 식품 안전 국가 기준과 9가지 표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중 최근 식품 라벨에 자주 등장하는 ‘무첨가’, ‘제로 첨가’ 등의 문구 표기를 금지한 규정이 눈에 띈다. 규정은 ‘무첨가’는 생산 과정에 대한 묘사일 뿐, 실제 식품 완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 함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과일 주스 음료 라벨에 ‘제로 슈가’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해당 제품에는 다량의 당분이 포함된 예를 들었다. ‘제로 슈가’라는 표기가 해당 제품에 당분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미료 무첨가’ 표기가 된 당 음료에도 감미료를 대체하는 다른 식품 첨가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정확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은 강조했다.
규정은 포장 식품에 ‘무첨가’, ‘제로 슈가’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주동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소비자가 광고 문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제품의 실제 정보를 간과하여 식품 안전 및 건강에 잠재적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규정은 포장 식품의 영양 성분표에 포화지방(또는 포화 지방산)과 당 함량 표기를 강제하고 식품 또는 원료 생산 과정 중 수소화 지방을 사용한 경우,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산 함량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