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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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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3-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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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달러로 2배 늘어

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진다. 정부는 10일 '경제규제혁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런 사항들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여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외환거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서류증빙 제출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도록 했다. 

제도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도 10만 달러 이내로 늘린다. 정부는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된다"고 했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도 현행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오른다. 2021년 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사이에서 외화를 차입해 신고한 영리법인은 24개로, 총 차입 규모는 10억 달러다. 

현재 해외직접투자할 때 송금 전부터 사전신고, 변경신고를 하는 등 청산하기 전까지 매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투자액이나 업종이 변경되면 수시보고도 해야 한다. 정부는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 매년 정기보고 1회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전 신고가 불필요한 해외투자금액 기준을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하고, 국경 간 자본이동이 없는 지분 추가취득도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외환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정부는 경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 모두 과태료 기준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에서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 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으로 환전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 증권사도 늘리고,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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