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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agency export, 代行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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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19-0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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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

 

 

[ agency export , 代行輸出 ] 

 

  

대행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만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대행의뢰자는 수출물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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