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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권법 (物權法) 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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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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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6일 중국 全人代에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物權法이 통과되었으며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주체의 소유권 명시 및 이의 보장, 토지 사용권의 연장, 담보물 종류의 규정, 토지 수용시 국가의 보상책임 및 국유재산 보호 책임 등을 규정

물권법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의 증가, 국유기업 부실채권 감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

1. 物權法의 제정경과 및 의의

□ 3월 16일 10차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국회에 해당)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규정한 物權法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

― 물권법의 제정으로 재산의 公有制를 원칙으로 해 온 중국이 실질적으로 私有制를 인정

ㅇ 물권법에서는 국가, 集體(집단),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용익(用益)물권*․담보물권 등에 대한 권리행사 범위를 규정

* 우리나라의 경우 용익물권은 민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업권, 어업권 등도 같은 성질의 것임

ㅇ 또한 共有制를 기본으로 하되 각종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공유제가 기본임을 명시

― 물권법 제정은 1993년 최초로 거론되었으나 소유제에 대한 이념적 갈등 으로 제정되기까지 장기간 소요

ㅇ 1993년 헌법상의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체함에 따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물권법 초안이 최초로 작성

ㅇ 사유제의 인정이 ‘생산수단 공유’라는 사회주의 근본사상과 배치된다는 이념적 논란으로 사상 최다인 7차례의 전인대 심의를 거침

ㅇ 2004년 헌법 개정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소유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권법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어 제정에 이르게 됨 
      
*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

―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장경제 이행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新사회계층(자본가)을 체제내로 흡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의 명문화 및 물권법 제정의 배경으로 추정

ㅇ 新사회계층은 약 5,000만명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자금규모가 10조위안이며 중국 전체 세금의 1/3을 납부하고 신규 취업인구의 50%를 흡수하는 등 중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

* 이들은 공유부문이 아닌 민영 혹은 사영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상당수가 지식인으로 고소득자들이며 비공산당원으로 정치 추구 심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공산당 중앙통일선전부)

2. 物權法의 주요 내용

(토지사용권의 자동 연장)

― 건설용지 사용권이 기한 만료 후에도 자동 연장되도록 함

ㅇ 주택용지의 경우 추가 사용료가 없으나 비주택 건설용지는 추가 사용료를 지불

* 사용기한은 주택용지 70년, 비주택 중 공업용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임

ㅇ 이는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

― 다만 농민의 청부경작권(土地承包經營權)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만료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연장하도록 규정

* 농지 30년, 초지 30~50년, 임야 30~70년

ㅇ 또한 농지 경작권 및 택지사용권의 양도, 담보는 사회보장체제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불인정

(국가의 부동산 수용시 보상범위 규정)

―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사업장, 건물 또는 기타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보상비 지급, 이사비용 보조, 동등한 수준의 생활여건 보장 등 보상내용과 범위를 규정

ㅇ 이와 더불어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비의 지급을 의무화

ㅇ 그간 보상대상은 토지 및 건물에 국한된 데 비해 보상범위가 크게 확대

(담보물 종류의 지정)

― 건물 및 토지, 그 부속물 토지 사용권, 기계설비, 원자재, 제품, 건설중인 건축물, 건조 중인 선박, 비행기 등도 포함

ㅇ 부동산 이외의 물품, 권리 등을 담보로 인정함에 따라 담보물 범위가 크게 확대

(국유자산 관리 책임 명문화)

― 국가 소유의 자연자원, 기간시설 및 국가기관 소유 재산 등 국유재산의 포괄범위를 규정

ㅇ 또한 국유재산 관리자로서의 국무원, 지방정부 등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

ㅇ 특히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합병인수 과정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소홀 등에 따른 국유자산 流失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책임 부여

3. 物權法 시행의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의 증가)

― 기업의 사유재산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어 안정적인 기업경영 활동이 보장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ㅇ 기업들은 보유재산의 법적 권리 보장으로 지방정부의 부당한 퇴출요구에 대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 투자에 대한 불안이 해소

ㅇ 그간 토지 공유제에 근거한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토지수용 조치*에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평상시 지방정부와 꽌시(關係)를 유지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왔음

* 헌법상 국가 소유인 토지의 사용권만을 분리함으로써(1988년 개정) 유상 양도를 인정한 반면 사용권의 기간 만료시 처리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지 못한 데 기인

(부실채권의 감소)

― 국유기업의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경영안정으로 수익성이 향상되고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차액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여 부실채권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 

ㅇ 담보 수단의 다양화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부실채권 감소에 기여할 전망

* 총칭시(重慶市)는 부실채권 정리방법의 하나로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공장을 먼저 외곽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이후 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물권법 시행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국유기업들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증대 기대로 경영 효율화 노력보다는 부동산투기에 더욱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부동산가격의 상승)

―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인정됨막館?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ㅇ AWSJ은 물권법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속까지 보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택소유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3.14일)

ㅇ 한편 재산세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物業稅(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지방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에 제동)

―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범위 명시 등으로 지방정부의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국유재산 보호 등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후진타오(胡金濤) 체제가 공고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제기

(농업 생산성 상승)

―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지의 집약을 통한 대규모영농의 진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 한편 물권법 제정으로 사유재산 보호의 기본틀이 마련되었으나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상존

― 반개혁세력 및 중․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국가 및 집체재산의 보호가 사유재산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여전함

ㅇ 이들은 사유재산제가 ‘생산수단 공유’라는 사회주의 근본사상을 부정하는 한편 국유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는 행위를 법적으로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

* 헌법 제12조 :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초는 全民所有制이며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함

물권법 제4조 : 動産의 점유자는 해당 動産의 권리자임 

제70조 : 기업법인은 기업소유 부동산과 동산을 법률과 정관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획득, 처분할 권리를 가짐

― 黨지도부의 전면 개편이 예상되는 금년 가을 中全會(중국공산당전국대표회의)를 앞두고 이념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

□ 일부 조항은 농민의 불만 소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 

― 농지의 경작권 및 택지사용권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

― 국가수용에 대한 보상액도 동 토지에 건설되는 공장 또는 주택에 대한 기대이익이 아닌 수용전의 농민수입을 기초로 결정됨으로써 농민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

ㅇ 또한 여전히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정부의 공공이익을 앞세운 퇴거요구 가능성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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