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시장에 떨어진 불똥 -주택거래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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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09:59본문
중국정부의 물권법 시행이후 외국인의 거주가 많은 산동성에서 처음으로 중국 주택거래제한법이 공표되고 말았다. 그동안 중국의 아파트, 주택시장은 전매가 공공연히 이뤄져 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인하여 당분간 (5년)은 분양받고 나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게 되었다.산동성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실용주택을 구입한 후 5년내에는 재거래(매매)와 임대를 할수 없도록 각 시정부에 공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또, 5년이 지나야 정부에 일정한 토지이익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재산소유로 이전한 후 시장거래 및 임대가 가능 하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중국국내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고,외국인에게도 투자목적이 아닌 명실상부한 주거목적의 주택구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서 당분간 국내 투자자들의 기세가 꺽이면서 어떤 또다른 편법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 되어진다. 이번 법안에서 강제성을 띤 하나를 들자면 주택구매자가 구입후 5년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 하였다든가, 또는 임대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 정부가 그 주택을 환매하며 환매가격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기준하며 물가상승 및 감가상각비등의 요소를 고려한 후 결정한다고 하니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강제성을 띤 주택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아울러 경제실용주택의 판매가격은 정부의 지도가격을 실행하며 기준가격과 상승폭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주관부문과 주택보장 부문에서 건설, 관리 원가 및 이윤등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고 규정했다.그리고 분양기준가격 및 상승폭과 원가에 대한 심사 허가명세를 사회에 공표 한다고 규정함 으로서 중국 내 건설집단도 터무니없는 분양가격을 조장할수 없게 되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중국의 주택시장을 지배하게 될지 주목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