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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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6 16:53본문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1)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 조절통제 용이해져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연합으로 “외국인의 부동산업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가일층 강화, 규범화에 관한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상자함 [2007] 50호)를 제정해 지난달에 각 성, 시 상무주관부문 및 외환관리부문에 하달했다.
"통지" 제1조는 각 지방에 법률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부동산기업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급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부동산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심사비준에 통과해야 하며 지방이 심사비준한 외국투자자의 부동산기업은 반드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정부부문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더욱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최종 심사비준권한을 상무부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절통제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투자자가 부동산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 또는 토지 관리부문, 토지 개발기업, 부동산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및 건물소유권 출양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술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심사비준부문의 비준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