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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내달 1일부터 총영사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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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06-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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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노팜, 시노벡 등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교민이 한국을 입국하게 되면 격리가 면제된다. 불가피하게 한-중을 오가야 하는 교민들은 한국 14일, 중국 14일+7일,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격리로 어려움을 겪었다. 긴 여름방학, 특례입시 등으로 한국을 다녀올 계획이었던 교민들은 이 같은 발표에 한시름 덜었다며 환호한다.

지난 23일 상하이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과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자세한 안내와 필요한 서식은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민원정보마당 → ‘코로나19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기준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이 신설돼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 장례식 참석(14일 이내)을 위한 인도적 목적과 중요 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등은 기존대로 발급하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하나.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격리면제 인정 백신의 종류 격리면제 인정되는 백신으로는 6월 3일 현재, WHO 긴급 승인한 중국 시노팜(베이징), 시노벡 외에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등 7종이 해당된다. 

발급 절차현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상하이총영사관(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후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발급 부수격리면제서는. ①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용 등 총 4부 지참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발급 목적과 관계없이 14일로 발급된다. 격리면제서 신청서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기간 작성은 필요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격리면제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효력이 유효하다.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된다. 예를 들어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 1일인 경우 9월 1일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사라진다.

신청 시점2021년 7월 1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 시간 상하이총영사관의 경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데까지 근무일 기준 5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심사 소요기간을 감안해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 방법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 신청인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중요사업, 학술 공익, 국외출장 공무원 경우에도 기존 서류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확인-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나,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하다.또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를 제출해야 한다. Sj 

[격리면제서 발급처]•상하이총영사관 민원실•长宁区万山路60号 •021)6295-5000

[격리면제서 신청사 양식]•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cn-shanghai-ko/index.do) •민원정보마당 → 코로나19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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