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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

중국 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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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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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및 전환
중국의 사증종류
- "X" 사증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자
- "D" 사증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 거주하는 자
-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
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당 사증의 중국어 병음에서 따온 것이다.
- "X" : 학생(學生) ⇒ Xue Sheng
- "L" : 여행(旅游) ⇒ Lu You
- "F" : 방문(訪問) ⇒ Fang Wen
- "Z" : 취업(工作) ⇒ Gong Zuo
- "D" : 정착거주(定住) ⇒ Ding Ju
- "J" : 기자(記者) ⇒ Ji JjZhe
1. 체류 목적이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
가. "X" 사증
☞ "X" 사증은 다른 사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나. "L" ⇒ "F"
① "L" ⇒ "F" 단기비즈니스 사증
☞ 업무상 필요에 의한 회사측의 요청 공문에 의거 신청 가능
② "L" ⇒ "F" 단기유학 사증
☞ 학교 공문과 JW201이 있는 경우 또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 "L", "F" ⇒ "Z"
① 三資기업(합자•합작•독자기업)의 외국인
☞ "L" 또는 "F" 사증을 소지한 三資기업중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외국고급관리인(외국국적의 총경리,부총경리,공장장, 부공장장 등)의 경우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또는 공상행 정관리부문의
공문
② 외국기업 상주대표처의 외국인
☞ "L" 또는 "F"사증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Z"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취업증, 취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거류증신청서(반명함판 사진1장 부착)를 작성, 소속회사의 직인 날인
라. 유학생의 "L", "F" ⇒ "X"
☞ "L", "F", "Z" 사증은 "X" 사증으로 전환 가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사증
- 유학생 사증 신청서(JW201 또는 JW202)
*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의 사본과 학교의 입학통지서 원본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마. "L" ⇒ "D"
☞ "L" 사증은 공안국의 거주비준에 의거 수속
바. 기자의 "L", "F" ⇒ "J-1", J-2"
♠ 구비서류
- 기자증에 의거한 외교부 新聞司 공문, 명함판 사진 2장
- 거류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학교의 직인 날인
2. 사증의 기간 연장
가. "L" 사증
① 관광
☞ 관광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1회 1개월 연장 가능
② 친척방문
☞ 친척방문 목적의 L사증으로 입국하여 유효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친인척 등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의 호구부, 신분증 및 사본 : 2회 연장 가능
(1회 3개월)
ⓑ 중국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일 경우 결혼증, 중국인의 호구부,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 3회 연장 가능(1회 3개월)
* 체류 1년 후 지속 연장할 경우, 주거•혼인•경제상황을 서술한 사유서 제출 : 2회 연장 가능(1회 6개월)
* 체류 2년 후 지속 연장할 경우, 비준 후 외국인 임시거류증
신청 : 2회 연장 가능(1회 1년)
※ 중국국민의 외국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L사증의 1회 왕복사증 신청 가능 : 유효기간 3개월
ⓒ 상주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방문할 경우, 상주외국인의 외국인 거류증의 원본 및 사본, 소속기관의 공문 및 신청서의 직인 날인:2회 연장 가능(1회3개월)
③ 유학생의 동반자
☞ 유학생 판공실의 공문에 의거 동반자의 거류증을 수속, 유학생의 거류증 유효기간 내 연기 가능(1회 90일)
④ 위급 중환자
☞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연기 신청
나. "F" 사증
☞ 외국인이 단기방문, 유학, 비즈니스, 과학기술 문화교류 및 단기 연수 등의 목적을 가지고 F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1년 내 수차례 연장 가능(1회 최장 3개월 연장)
♠ 구비서류
- 본인의 유효한 여권 및 사증
- 초청기관의 공문 또는 신청서상에 직인 날인
* 三資기업, 공기업, 주식회사 등이 초청했을 경우, 영업집조 부본의 원본 및 사본 제출
- 사증 및 거류허가증 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장 부착)를 작성
※ 1년 멀티 F사증 신청 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
6개월 멀티 또는 2회 왕복 F사증 신청 시, 외교부 관련부문의 공문;
3개월 이내 1회 왕복 F사증 신청 시, 초청기관의 공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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