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호구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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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20본문
2007년 9월 부터 실시된 칭다오시 호적정책은 칭다오시에서 100평방미터 이상 집을 구매하거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본과(4년제 대학) 졸업생은 모두 칭다오시에 호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칭다오시에 100평방미터 이상 집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증서 (房产证)가 있어야 칭다오시 호구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대출을 한 경우에는 전액 상환 후의 집문서(방산증)이 있어야 호구 신청이 가능하다.
공안국은 호구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구매한 주택 개발상을 거쳐 호구 신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심사 받도록 규정 했다. 칭다오시로 호구를 옮길 경우는 호구 소재지에서 아래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위의 서류를 개발상에 제출.
주택 개발상은 호구 신청자의 관련 증명 현지 공안국에 제출한 후, 공안국의 1차 심사가 통과되면, 호구 신청자는 호구 소재지로 돌아가서 호구 취소를 한 후 칭다오시 호구를 가질 수 있다.
<칭다오시에 주택을 구매하고, 호구를 칭다오시로 옮길 경우>
1. 100평방미터 이상의 집을 구매해야 한다.
2. 집문서가 있어야 한다.
3.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증명이 있어야 한다.
4. 건강증이 있어야 한다.
5. 퇴직인원의 경우에는 퇴직증 및 급여상황이 있어야 한다.
1. 100평방미터 이상의 집을 구매해야 한다.
2. 집문서가 있어야 한다.
3.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증명이 있어야 한다.
4. 건강증이 있어야 한다.
5. 퇴직인원의 경우에는 퇴직증 및 급여상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