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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사례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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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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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례1:
2006년 W씨와 L씨의 급여 소득이 각각 14만위엔과 16만위엔이다. W씨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50만위엔에 팔았다. 주택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세무기관은 1%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L씨도 주택을 팔아 60만위엔을 취득했고 세무기관으로부터 양도세 2%로 책정됐다. W씨와 L씨는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A해석:
주택 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기때문에 1-3%의 양도세가 적용됐다. 따라서, 양도세 1%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을 5%로 추산, 양도세 2%와 3%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각각 10%와 15%로 계산된다.

W씨의 연 소득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양도로 얻은 소득=50만위엔×5%=2만5천위엔
(2)급여소득 14만위엔
따라서, W씨의 연 소득은 14만위엔+2만5천위엔=16만5천위엔

L씨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1)부동산양도로 얻은 소득=60만위엔×10%=6만위엔
(2)급여소득 16만위엔
따라서, L씨의 연 소득은 16만위엔+6만위엔=22만위엔.
 
Q사례2:
외국인 A씨는 2006년 6월 1일 B회사의 중국 투자회사인 C회사의 중국 담당자로 파견 근무하게 되었다. 임기는 2014년 6월 1일까지로 8년간이다. A씨는 근무목적으로 중국경내에 거류하고 있으며 유관 세무규정에 따르면 중국내에 무주택 개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중국에서 근무기간, 2012년에 해외 출장 1회(2개월) 다녀왔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중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1.중국내의 C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2만위엔/월 (이하 ‘첫번째 소득’)
2.국외 B사로부터 받는 연말 보너스 20만위엔(이하 ‘두번째 소득’)
3.국외부동산 임대로 얻은 연 소득 10만위엔(이하 ‘세번째 소득’)
4.국내 은행의 외환예금 이자소득 1만위엔(이하 ‘네번째 소득’)
A씨는 중국내 근무기간 개인소득세 납세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A해석:
1. A씨가 중국 경내 근무기간 소득 취득시의 세무처리
(1)A씨가 취득한 ‘첫번째 소득’, ‘두번째 소득’과 ‘네번째 소득’은 모두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것으로, 소득 취득시 발급자가 유관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공제한다.
(2)A씨가 취득한 ‘세번째 소득’은 외국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내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지불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6조 및 <중국에서 무주택 개인의 중국 거주 5년 계산에 관한 문제의 통지>의 유관 규정에 따라 A씨가 중국에서 연속 5년이상 거주 이후 추가로 거주한 1년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갖는다. 즉 A씨가 중국에서 근무기간 취득한 ‘세번째 소득’은 2013년 부분만 중국 세무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부분 소득은 2013납세연도가 끝난 후 30일내에 경상 거주지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A씨가 중국내 근무기간 각 납세 연도의 세무처리
(1)비록 2006년, 2012년, 2014년의 연소득이 12만위엔을 초과하나 A씨가 이 3개 납세연도기간 중국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2)2007년~2011년 각 납세연도에 A씨는 모두 중국 국내에 있었고 또 연소득이 12만위엔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납세 신고를 해야한다. 즉 A씨는 각 납세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C회사 소재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규정 제7조제2항(면세 가능한 해외취득 소득)에 근거해 ‘세번째 소득’을 연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A씨는 2013년 1년동안 중국내에 체류했고 소득이 12마위엔이상이기 때문에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C회사 소재 주관 지방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A씨가 2007년~2011년 연속 5개 납세연도기간 중국 내 체류기간이 모두 1년이고 2012년 납세연도에는 중국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었기 때문에 2013년 소득에는 당해 취득한 ‘세번째 소득’도 포함된다.
 
Q사례3:
L씨는 자영업자이다. 의류 가게를 경영하며 취득하는 소득 외 기타 소득이 없다. 2006년 L씨의 경영 소득은 12만위엔, 공제 가능한 원가 5만위엔, 비용 2만위엔, 기타 지출 5천위엔이며 2006년에 기납부한 개인소득세가 3200위엔이다. L씨는 2006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A해석:
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 자진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도별로 계산해 매달마다 예납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보충납부 혹은 환급 받아야 한다. L씨의 2006년도 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다.

납세 소득=경영 소득 12만위엔-(원가 5만위엔+비용 2만위엔+지출 5천위엔)-1600위엔(비과세 소득)×12개월=2만5천8백위엔
납부해야 될 세금=납세 소득 2만5천8백위엔 × 세율 20%-速算扣除数 1천250위엔(표 참조)= 3910위엔
따라서, 보충납부 해야 되는 세금은 3910위엔-3200위엔=710위엔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신고 방법> 규정에 따라 L씨의 납세 소득은 2만5천8백위엔으로, 12만위엔보다 적기 때문에 납세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진 납세신고를 하지 않는다.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
상하이세무국 http://www.csj.sh.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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