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경영기업 [경영구조] > 중국경제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26년 붉은 말해 건강…
중국경제동향

합자경영기업 [경영구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02 09:26

본문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경영에 있어 2단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합자경영기업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일체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이다. 둘째 단계는 일상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진이다.이사회 구성원은 합자경영기업자들에 의해 지명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실시조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은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사회는 최소한 3인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 그 최다인원제한은 없다. 이사회의 정원배분은 출자비율을 참고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합자경영기업등록자본의 다수를 보유하는 외국당사자가 이사회를 통제할 이론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동 조례에서는 회장을 중국측 합자경영자가 지명하고, 부회장을 외국측 합자경영자가 지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책임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 한다.


합자경영기업은 적어도 매년 1회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동 조례는 회장이 회의를 소집토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합자경영기업은 그 정관에서 외국측 이사들의 요구 즉시 이사회를 소집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합자경영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외국투자가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정관개정, 해산 및 청산, 등록자본의 변경 및 합병등과 같은 합자경영기업에 관한 기본적 결정인 경우에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의 모든 결정은 정관에 명시된 의사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통상 채적되는 것이 대수결이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상, 중국측 협상자들은 이사회의 의석이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될 것을 주장한다. 그 결과, 양측의 지명자들은 집단투표를 하는 경향을 띄게되어 사실상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에 의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 합자경영기업법은 규정이 없지만 동 실시조례에서는 여러 경영직에 부차의 직위를 두는 제도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합자경영기업에 있어 외국측이 사장과 같은 최고경영자를 지명하고 중국측은 그에대해 부사장과 같은 부경영자를 지명한다. 이러한 두 갈래구조의 결과, 경영에 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현지의 지배인과 그 부지배인간의 합의에 의존하게 되며, 외국경영자의 독립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합자경영기업의 이사들은 고정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된 교통, 숙박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고급관리자의 임금대우는 이사회가 결정한다.대부분의 합자경영기업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회사경영자의 임금수준 결정에 있어 중국측은 중국 및 외국의 직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합자경영기업의 외국당사자가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 점에 관한 중국측의 주장을 꺾은 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고위직원에만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한정하거나, 다른 타협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이미지 제목
합자경영기업 [경영구조] 인기글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경영에 있어 2단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합자경영기업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일체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이사회이다. 둘째 단계는 일상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2010-08-02 09:26:57)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등록] 인기글 실시조례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공식 인가서류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 등록절차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에 의해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관리규칙에 규정되…(2010-08-02 09:22:07)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허가절차] 인기글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대외경제무역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경제무역부는 약간의 경우에 지방당국이 자신을 대리하여 인가권 행사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합자경영기업은 인가신…(2010-07-28 09:37:02)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외부금융] 인기글 중국법은 합자경영기업이 당사자들의 출자금이상의 기업재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수의 합자경영기업만이 외국사업은행으로부터의 대부를 성사시킬 수 …(2010-07-28 09:36:14)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자본화] 인기글 중국법에서 합자경영기업의 자본화에 관해 채택있는 중심개념은 등록자본이다. 실시조례에 의하면 등록자본이란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에 출자한 자본총액으로서 공식적인 기업설립시 중국의 당국에 등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2010-07-28 09:35:17)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서류] 인기글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을 위한 여러 협상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해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 있어 중국측 당사자는 기업주관 부문에 사업의 건의서…(2010-07-28 09:33:54)
합자경영기업 [성격 및 법의 지위… 인기글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내에서 설립등기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의 법인’으로서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2010-07-28 09:33:03)
합자경영기업 인기글 중국내의 여러가지 투자형태중에서 합자경영기업이 외국투자가 및 중국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회사들의 중국내 회사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것은 1978년도의 서양의 보도에 처음…(2010-07-26 09:33:02)
합작경영기업 [외환관리 및 등기] 인기글 외한관리일반적으로 합작경영기업에는 혼합형이건 관계없이 합작경영기업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외환관리규정이 적용된다.등기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설립신청에 대해 검사허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허가여…(2010-07-26 09:31:27)
합작경영기업 [조세 및 관세] 인기글 합작경영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은 그것이 혼합형이냐 진정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혼합형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합자경영기업과 똑같이 합작경영기업법 및 그 시행규칙의 조항에 따라 과세된다. 이에 비하여, 진정한 합작경…(2010-07-26 09:30:27)
합작경영기업 [관리 및 경영] 인기글 합작경영기업에 있어 외국측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일정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며, 그 정원배분은 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을 참고로…(2010-07-26 09:29:27)
합작경영기업 [투자 및 이익분배] 인기글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합작경영기업의 두 가지 유형에 있어 당사자들은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기타 재산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는 합작경경기업의 경우에 현금, 현물 및 공업소유권 등으로 …(2010-07-26 09:28:24)
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경영기… 인기글 계약의 합작투자라고도 하는 합작경영방식은 투자협력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계약의 합작투자는 자산의 합작투자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호텔의 공동건설 및…(2010-07-19 09:42:42)
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개발] 인기글 합작개발계약은 주로 해양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중국과 외국의 활동에 국한되어 왔으나 유상의 유전개발도 해상석유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1981년부터 중국이 해양석유를 열성적으로 개발하기…(2010-07-19 09:41:25)
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중국에 대… 인기글 투자협력계약이란 중국 및 외국의 조직체가 특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특정품목을 생산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을 또는 기타의 특정 임무를 위하여 협력으로 합의하는 광범위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광범위성 및 …(2010-07-16 10:38:13)
게시물 검색

PC 버전으로 보기

延邊聖山本草商貿有限公司

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회사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