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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성격 및 법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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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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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내에서 설립등기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의 법인’으로서 ‘중국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별도의 회사법은 없고 법인에 관해서는 중국의 민법통책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 및 외자기업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법인의 설립해산 등에 관해 9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합자경영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는 출자액의 부담, 등록자본, 이익의 전환, 경영구조 및 회사의 해산등에 관한 조항들을 두어 일반 회사법의 기본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의 구조와 관련하여 동 법령은 당사자들의 책임은 ‘각기 부담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며, 당사자들은 ‘등록된 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을 분담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논담하는 외국투자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건은 다수의 투자가들에게 골치거리로 나타났는 바, 그것은 합자경영계약조항에 관한 사후립법의 영향에 관해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이 구체적인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이 때에, 투자가들은 오늘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가 장래의 새로운 립법에 의해 불공정하게 무효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중국정부의 공식언급은 대외경제무역부가 발표한 외국투자에 관한 공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에 따라, 새법이 시행되기전에 서명된 계약은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비록 그 계약조항들이 새로이 공포된 법령에 반대될지라도 계약의 일부 조항들의 집행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은 합자경영계약에 보호조항의 채용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차후의 립법에 우선토록 하는 효과를 갖는 명시적 문구는 중국 당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협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조항들이 승인된 경우가 있는 바, 이들은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의 계약상 이익에 바대효과를 갖는 새법이 시행된 경우, 당사자들은 새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중국측이 외국투자가의 이익보장을 위해 취한 기타 조치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적어도 조세분야에서는 중국의 실무상, 합자경영계약조항이 차후의 립법에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의 시행이전에 승인된 초기의 어떤 합자경영계약에서는 31.5퍼센트의 세율을 규정하였는 바, 1년후에 시행된 새세법이 발효되자 중국당국은 이보다 고율의 법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에는 새세법상의 우대조항을 시행중인 확대적용 하였는 바, 새로운 이익이 원래의 계약기간에 적용되고 연장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이 어느 범위까지 준수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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