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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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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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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의 여러가지 투자형태중에서 합자경영기업이 외국투자가 및 중국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외국회사들의 중국내 회사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것은 1978년도의 서양의 보도에 처음 나타났다. 외국투자가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았던 그 소문은 1979년 중국이 합자경영기업법을 시행하면서 현실화 되었다. 그 후로, 수천개의 외국상사들이 중국에 와서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에 관해 논담하였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초기의 활동을 장려하였고, 그 자신도 이에 관한 정열을 갖고 있었는 바, 중국정부는 합자경영기업을 중국회사가 외국의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서구의 경영기법을 획득하며 세계시장에서 외환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고도의 기대에 불구하고 합자경영기업은 실망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계약금액이 합자경영의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13억8,198만불에 그쳤으며, 계약건수도 931건으로서 합자경영의 절반수준도 못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고, 관광, 써비스 산업 및 소비재의 생산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1개 단위의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의 투자액이 비교적 적어서 평균 미화 2~3백만불이었다. 합자경영기업이 초기에 중국 및 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다. 첫째, 1980년대 초기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침체는 외국투자의 일반적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그 침체와 1980~81년중 중국정부가 채택한 경제 재조정 정책이 우연히 일치되었는 바, 그 결과로 제안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묵살되었다.

둘째, 다수의 외국투자가들은 특히 인근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투자가에게 허용하는 관대한 조건에 비교할 때 중국에 직접적 자산투자의 이익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끝으로, 외국투자가들이 중국에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을 시도함에 있어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측 의사결정의 관료적 성격으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 복잡화된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자경영기업 설립, 운영에서의 중국측 경험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본적 문제들이 개개의 경우에 따라 해결되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의 결과로 초기에 중국내의 합자경영기업 설립에 열정을 갖고 있던 외국투자가들도 최초의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구상무역 및 합자경영과 같은 보다 유연성 있는 영업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초기의 관심을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정부는 1983년에 다수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 합자경영기업에 투자는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도의 계약금액은 미화 약 10억6천만불에 달하였는 바, 이것은 1979~84년간의 5년동안에 이루어진 합자경영기업의 총투자액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투자규모의 증가는 합자경영기업투자 성격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미국식 지프차 생산을 위한 미국 자동차회사와의 합자경영기업과 같이 1983년에 설립된 다수의 기업들은 주요산업에 관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수의 다른 기업들은 해양석유개발 및 제조등 분야에 있어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의 기술이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후로 합자경영기업들은 이러한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합자경영기업에 관한 법률체계는 일거에 확립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씩 형성되었다.1979년 7월 1일자의 합자경영기업법은 여러 방면에서 선구자적인 립법이긴 하지만 불과 15개의 조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경영기업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의 등기, 노동관리, 조세, 외환 및 중국은행으로부터의 차용등 특정문제를 다루는 상세한 규칙들이 나타났다. 끝으로 1983년 9월 20일에 중국은 동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으로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를 공포하였다. 동 조례는 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종전의 다수규칙에서 다루어진 문제를 통합하고 합자경영기업의 주요성격을 상세히 설명코자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합자경영기업에 적용되는 여러 법령을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조직적인 제도를 나타내고 있다.이하 동 법령에서의 주요조항을 개관하고 합자경영기업 설립 운영에 있어 투자가들이 부딪치는 문제에 관해 논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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