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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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2 10:40본문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며칠 후 구입한 상점에 제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영업허가증을 가진 점포주인은 당시 물건을 판 사람에게 임시로 점포를 빌려주어 장사를 하게 했었다며 모든 책임을 판매상에게 전가한채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을 임대·양도·매매를 한 자는 경고·불법소득 몰수·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둘째, 외국회사 판사처·외상기업·회사의 영업허가증을 위조·변조·임대·양도를 한 회사는 인민폐 1만위엔(元)이상 십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여 불법경영을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자도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상기 A군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은 영업허가증을 불법으로 임대한 상점이므로 제품 판매자나 영업허가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상행정관리국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기업법인의 영업허가증을 임대·양도·매매를 한 자는 경고·불법소득 몰수·영업정지·영업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둘째, 외국회사 판사처·외상기업·회사의 영업허가증을 위조·변조·임대·양도를 한 회사는 인민폐 1만위엔(元)이상 십만위엔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여 불법경영을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자도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상기 A군이 제품을 구입한 상점은 영업허가증을 불법으로 임대한 상점이므로 제품 판매자나 영업허가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상행정관리국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