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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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16 09:49본문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한국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중국인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회사 간부직원의 명함을 제시했다. 그와 몇 차례의 만남을 가진 A사장은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맺기에 이르렀다.
A사장은 B씨에게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과 동시에 인민폐 2천5백위엔(元)을 계약금 형식으로 주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B씨가 건네준 명함은 가짜였고 그가 조건부로 건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A씨는 돈보다도 자신을 철저하게 속인 B씨가 너무 괘씸해 중국 공안국에 계약에 의한 사기죄로 그를 고소했다.
한국인이 이같은 경우에 처했을 때 중국법률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보호해 주는지 알아보자.
중국법률에 규정된 계약사기죄는 고의적으로 계약의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사취했을 때 성립되며 금액이 적은 경우는 3년 이하,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는 10년 이하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중국에서 계약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허위의 회사명의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한 경우
둘째,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이나 허위의 자산증명을 담보로 계약한 경우
셋째, 이행능력이 없는 자가 소액의 계약을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거액의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사취한 경우
넷째, 계약 당사자의 물건•금전•선수금 혹은 담보물을 가지고 도망한 경우
다섯째, 기타 방법으로 계약을 빙자해 재물을 사취한 경우
베이징(北京)시 사법기관의 규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는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기죄와 계약사기죄=3천위엔
△신용카드사기죄와 세금영수증에 의한 사기죄=5천위엔
△보험사기죄와 은행대부사기죄=1만위엔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A사장은 첫째의 경우에 해당하나 피해금액이 인민폐 3천위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그러나 A사장은 형사처벌을 추궁할 수 없더라도 법원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인민폐 5천위엔의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