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입법절차 가동…환경세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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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09 09:41본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와 재정부가 현재 환경세 입법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3월 17일 소식통이 전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환경세 도입 속도가 재차 빨라질 것임을 의미한다.
“환경세는 새로운 세종으로 징수방안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었고 아울러 환경세 입법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
중국의 조세분야에는 징세관리법,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법 등 3가지 법률밖에 없으며 이외에 11개 세종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 증치세(增値税, 부가가치세) 조례, 영업세 조례 등 국무원의 행정법규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십여 종의 세법 조례가 아직 법률로 승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기관이 환경세 입법화 검토에 착수한 데서 이 세종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애널리스트는 환경세가 입법절차에 들어간 것은 그 추진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사실 얼마 전에 폐막한 양회에서 환경세 실시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2010년 CPI 상승률 목표를 3% 내외로 잡았는데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외에 환경세 도입에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고 피력했다.
환경세 도입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환경보호부 판웨(潘岳) 부부장은 “환경세는 단지 기존에 있던 환경에 관한 각종 세금/요금을 한층 규범화한 것으로 결코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며 환경세가 실시되면 다른 환경 세금/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캉(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도 양회기간에 “환경세의 조속한 발표를 지지한다”며 “환경세 징수는 기업들의 교체/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경제동력이다. 환경세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노후시설을 퇴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설계만 잘한다면 기업의 화석에너지 소모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 압력하에 모두들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순환경제에 유리한 공법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적자생존의 경쟁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환경세 징수가 자동차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지리(吉利)자동차 리수푸(李樹福) 회장은 “환경세 징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만 기술 진보를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환경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세 도입은 세제 완비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중국에는 이제까지 환경세 종류가 없어 세제의 녹색화 진척이 느렸다.
한편 중국의 생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환경세 도입은 환경오염 통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부 업종의 환경오염문제는 더더욱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
경보호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데이터에서 2007년 제지, 섬유 등 8개 산업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이 각각 공업 총배출량의 83%와 73%를 차지하며, 전력/열에너지, 비금속광물제품 등 6개 산업의 이산화황, 질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공업 총배출량의 89%와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