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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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8-27 09:50본문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외국 투자기업은 반드시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산업정책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방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증서를 신청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오염처리시설의 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33조 아래 열거한 문서의 격식과 내용은 모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1)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신청서
(2)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3)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4) 환경오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프로젝트 관리표
제34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이 1999년 3월 26일 공포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시행)》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33조 아래 열거한 문서의 격식과 내용은 모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1)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신청서
(2)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증서
(3)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상황 연간보고서
(4) 환경오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프로젝트 관리표
제34조 본 방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이 1999년 3월 26일 공포한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시행)》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