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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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4-15 13:27본문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하는 A사장은 회사에 직원이 많아 항상 직원관리에 주의하였다. 어느날 회사의 주요 기술자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여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회사운영 상 그 직원이 필요하므로 회사명의로 보석신청을 하려고 할 때 중국에서 보석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定)” 제37조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은 하나의 상황에 속한 범죄 혐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1) 구류 혹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자
2) 유기징역에 해당하나 보석 후 사회에 위험성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자
3) 구속이 필요하나 증거가 불충분한 자
4) 구속되어야 마땅하나 질병에 걸린자
5) 임신 혹은 수유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정구속 기간 내에 사건을 결말짓지 못하고 계속 증거수집이나 심리가 필요한자
7)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유효한 출국 문건을 소지하여 조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속이 불필요한 자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定)” 제39조에 따르면 구류된 범죄 혐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인척과 위탁한 변호사만이 보석 신청이 가능하며 본 조례 제37조의 상황에 귀속되는지 심사 후 검찰장의 결정을 거쳐 범죄 혐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定)” 제41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고 범죄 혐의자는 반드시 보증인을 제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기 A사장은 직원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보석신청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석신청을 하게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의 신분으로 직원의 보석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定)” 제41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고 범죄 혐의자는 반드시 보증인을 제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기 A사장은 직원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보석신청인이 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석신청을 하게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의 신분으로 직원의 보석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