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치세 5월 1일 부터 17% 에서 16%로 인하
2018-03-30
중국 리커창 총리의 주재로 28일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 등 업종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5월 1일 부터 현행 17%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제참고보가 29일 보도했다.
또, 교통운수, 건축, 기초통신 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상품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및 영세기업 등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해 시장 주체의 세수 부담이 총 4,000억 위안 이상 경감되며 내자 및 외자기업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통일해 공업기업 및 상업기업 소규모 납세자의 연 판매액 기준을 각각 50만 위안 및 80만 위안에서 동일하게 5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미 일반납세자로 등록한 기업이 일정 기한 내에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등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미공제 매입세액 일괄 환급을 함으로 장비제조업 등 선진제조업 및 연구개발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일정 기한 내 미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허다이신(何代欣) 부연구원은 부가가치세 징수 이래 17% 세율 적용 제품에 대한 인하 조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업 등 업종의 세수 부담 경감은 기업의 생산 원가를 경감할 것이고, 교통, 농산품 등 분야의 세율 인하는 서비스 및 소비재 가격을 떨어뜨려 결국 수많은 최종 소비자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