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근로자의 계약해제 요건
2018-03-30
Q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회사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노동계약법> 제38조는“고용단위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 노동계약의 약정에 따른 노동보호와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②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고용단위의 규장제도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⑤ 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노동계약법> 제26조 제1항‘사용자가 사기•협박의 수단 또는 위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용자가 진실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하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⑥ 그밖에 법률 기타 행정법규에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제하거나 혹은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체상 안전에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안전에 위험한 작 업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