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독자기업 및 대표처 설립절차
[2018-02-06]
Q 외국인이 중국에서 독자로 투자한 기업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사법(公司法)>,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및 <외자기업법실시세칙(外资企业法实施细则)>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업명칭등기(공상행정관리국)
② 영업집조(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공상행정관리국)
③ 외상투자기업등록(상무국)
④ 회사 인감(공안국)
⑤ 세무등록(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
⑥ 은행계좌개설(은행)
⑦ 외국인 취업증(노동국), 비자신청(출입국관리국
Q 중국에 대표처(판사처)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요기간과 절차가 어떠한지요?
A 대표처(판사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업자등록증, 자산신용증명, 파견대표의 여권, 장소사용증명 등을 갖추어 공상행정관리국 및 기타관련부서에서 등기절차를 하면됩니다.
다만 2010년 11월 10일 발표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를 통해 2011년 3월 1일부터 대표처(판사처) 설립 등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대표처(판사처) 설립 등기 신청시
① 대표처(판사처) 설립 등기 신청서
② 본사의 주소증명과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증명
③ 본사의 정관
④ 본사의 수석대표, 대표에 대한 임명장
⑤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 및 이력서
⑥ 본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신용증명
⑦ 대표처(판사처) 소재지 사용 관련 적법성 입증 문건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동 조례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이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부서는 신청 수리 후 15일 이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기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증과 대표증을 발급하게 되거나 등기거절통지서를 발급하고거절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동 조례 제24조 제1항).
유의하실 점은 위 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국 정부는 대표처(판사처)의 영업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동 조례 제13조 제1항).
만약 대표처(판사처)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소득과 영업행위에 제공된 도구, 설비, 상품등 관련 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등기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