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명의 법인 설립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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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38본문
외국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투자하는 영역은 대부분 중국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영역으로서, 명의차용의 목적은 법적인 진입장벽을 회피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방식에서 외국투자자의 권익은 법적인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내자기업을 설립하였을 경우 설립한 내자기업의모든 회사법적인 권리의무는 등기상 주주인중국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만약 중국인이 당해 내자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외국투자자의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일상경영에 있어서도 명의자인 중국인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 만약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중국인 명의자의 기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하여 내자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리스크가 있다.
실무상 만약 외국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의 명의로 투자할 수 밖에 없을 경우, 명의 대여자와 사이에 쌍방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투자계약서 또는 출자금 대여계약서를 체결하면 분쟁발생 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설립한 내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회사법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계약 또는 출자금대여계약에 따른 권리만을 보호할 뿐이다.
또한 중국 회사법상으로 외국인도 내자기업의 총경리는 물론 동사 및 동사장(법인대표)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설립한 내자기업의 중국인 명의자의 사실상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나아가 영업집조 등 기본적인 등기서류 및 인감 등을 외국투자자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운영상의 리스크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
상기 내역과 운영상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명의차용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권장할 바가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