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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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5:27본문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두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자종류가 있지만, 취업이 허가되는 것은 취업비자(Z비자)가 된다.
(1) 비자의 종류
취업비자(Z비자), 정주비자(D비자), 유학ㆍ연수ㆍ학습비자(X비자), 방문ㆍ출장비자(F비자),관광ㆍ친족방문비자(L비자), 국제선 승무원비자(C비자), 취재비자(J-1비자) 등이 있다.
*주: 발급조건
1996년 5월 1일부터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이에 의해 단순노동을 목적으로 한 중국 입국을 규제하게 되었다. 국내의 취업기회를 보호ㆍ촉진하기 위해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안산에서는 같은 직종에서 지구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이 상세는 정책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취업비자수속
취업비자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 1년간 유효하여 1년마다 갱신. 다음은 현지법인이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는 경우의 수속 절차이다.
가. 중국에서
①외국인취업허가증서의 신청: 기업이 외국인초빙고용위업신청서에 기입하고 필요서류(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자료, 예컨대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노동국에 제출한다.
②비자통지의 취득: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자 통지인‘피수권단위사증통지표’를 취득
③신체검사: 본인이 위생검역국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나. 한국의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①취업비자(Z비자)신청, 취득
*필요서류
-비자신청서(한국의 대사관에 있다.)
-외국인취업허가증서(원본)
-신체검사기록
다. 비자취득 후, 중국에 입국
①노동국에 취업증을 신청한다.
②거류증과 Z비자 취득: 공안국에서 거류증의 취득과 Z비자(복수입국)를 받는다.
(1) 비자의 종류
취업비자(Z비자), 정주비자(D비자), 유학ㆍ연수ㆍ학습비자(X비자), 방문ㆍ출장비자(F비자),관광ㆍ친족방문비자(L비자), 국제선 승무원비자(C비자), 취재비자(J-1비자) 등이 있다.
*주: 발급조건
1996년 5월 1일부터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이에 의해 단순노동을 목적으로 한 중국 입국을 규제하게 되었다. 국내의 취업기회를 보호ㆍ촉진하기 위해 경력이 없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안산에서는 같은 직종에서 지구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이 상세는 정책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취업비자수속
취업비자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 1년간 유효하여 1년마다 갱신. 다음은 현지법인이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는 경우의 수속 절차이다.
가. 중국에서
①외국인취업허가증서의 신청: 기업이 외국인초빙고용위업신청서에 기입하고 필요서류(실무경험을 증명하는 자료, 예컨대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노동국에 제출한다.
②비자통지의 취득: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비자 통지인‘피수권단위사증통지표’를 취득
③신체검사: 본인이 위생검역국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나. 한국의 중국대사관(영사관)에서
①취업비자(Z비자)신청, 취득
*필요서류
-비자신청서(한국의 대사관에 있다.)
-외국인취업허가증서(원본)
-신체검사기록
다. 비자취득 후, 중국에 입국
①노동국에 취업증을 신청한다.
②거류증과 Z비자 취득: 공안국에서 거류증의 취득과 Z비자(복수입국)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