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외환관리조례, 외한 유/출입 균형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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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4:51본문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얼마 전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가 공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관련 문제에 대해 국무원 법제판공실,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는 新 조례는 외환자금의 유/출입을 균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新 조례에서는 “△경상계정의 외환수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이 받쳐줘야 하고 외환수입의 국내 강제환수 요구를 폐지하며 규정조건, 기한 등에 따라 외환수입을 국내로 환수하거나 해외에 보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본계정의 외환수입 결제관리를 규범화하고 자본계정의 외환 및 결제자금은 허가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외환자금의 불법유입, 불법결제, 결제자금 사용용도 관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한다. △외환관리기관이 자금 유/출입에 대해 감독/검사 및 구체적인 직권 및 절차관리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新 조례에서는 국제 자금유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수지 긴급보장제도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지 통계신고제도를 완비하고 외환수지 정보수집을 개선하며 국제 자금유동에 대한 통계,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WTO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에 대해 필요한 보장, 통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新 조례에서는 외환 관리감독 수단과 조치를 강화했다.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직책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외환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수단과 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감독/검사 절차도 규정했다.
新 조례에서는 “△경상계정의 외환수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이 받쳐줘야 하고 외환수입의 국내 강제환수 요구를 폐지하며 규정조건, 기한 등에 따라 외환수입을 국내로 환수하거나 해외에 보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본계정의 외환수입 결제관리를 규범화하고 자본계정의 외환 및 결제자금은 허가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외환자금의 불법유입, 불법결제, 결제자금 사용용도 관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한다. △외환관리기관이 자금 유/출입에 대해 감독/검사 및 구체적인 직권 및 절차관리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新 조례에서는 국제 자금유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수지 긴급보장제도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제수지 통계신고제도를 완비하고 외환수지 정보수집을 개선하며 국제 자금유동에 대한 통계,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WTO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는 국제수지에 대해 필요한 보장, 통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新 조례에서는 외환 관리감독 수단과 조치를 강화했다.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직책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외환관리기관의 관리감독 수단과 조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감독/검사 절차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