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주택 구매 더 편해졌다… 외화 결제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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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9-25 20:09본문
中 외국인 주택 구매 더 편해졌다… 외화 결제 편의 개선
[2025-09-25, 07:28:30]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외국인의 주택 구매 결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18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은 12일 ‘국경 간 투자·금융 외환 관리 개혁 심화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외국인의 중국 본토 주택 구매 결제 시 적용됐던 일부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통지’는 외국 투자자의 중국 본토 주택 구매 결제와 관련해 두 가지 신규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외국인의 중국 본토 주택 구매 시 외화 결제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앞서 마카오·홍콩·타이완 지역에만 시범 시행되었던 외환 정산 편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자본 항목의 외환 수입과 해당 외화로 환전한 위안화의 본토 사용 시 적용되었던 네거티브 리스트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비거주용 주택 구매 제한도 폐지됐다.
업계는 이번 신규 규정으로 지난 십여 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결제 난제’가 해결되었다는 반응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개인 주택 구매자가 본토 주택을 구매하려면 외화 결제 선수금 지불에 앞서 먼저 ‘주택 구매 등록(备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중국 국내 개발업체는 일반적으로 선수금 결제를 완료해야만 주택 구매 등록 증명서를 내주었다.
이번 신규정 출범으로 외국인 구매자는 주택 구매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부동산 계약서나 협의서로 외화 결제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택 구매 등록 증명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주택 구매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규정으로 외환 자금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무실, 직원 숙소 등 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 자사 발전 전략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기업의 보유 자산 활성화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외환 당국은 이번 정책 조정과 관련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 형세 변화로 관련 거시적 규제 조치가 최적화로 조정되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관련 외환 관리 조치도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맞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빈(李斌) 국가외환관리국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은행에서 외화 결제 시 심사 절차를 최적화한 것일 뿐, 외국인의 중국 본토 주택 구매 정책을 조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외국인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 주관 부처와 각 지역의 주택 구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본질은 외화 결제 편의성 제고에 있을 뿐, 주택 구매 진입 문턱을 완화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제한 규제(限外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 관계는 근본적으로 역전되어 부동산 유동성이 매우 약화된 상황”이라며 “외국 자본은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을 내기 어려우며 투기성 단기자금이 흔들 수 있는 토양조차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