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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조선족이 있다면 일본엔 조선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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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1-09-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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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일제 식민지였던 한반도에는 남북한 정부가 들어서 있지만, 법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사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법적으로 일본 식민지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일본 국적이라도 갖고 있어야겠지만, 그나마 그렇지도 않다. 법적 보호가 취약한 사실상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구성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이 13일 고국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첨부된 성명에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없애줄 것을 촉구했다. 6월에 작성된 이 성명문은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의 독소 조항을 신속히 삭제하고 재일동포들이 여권 신청 및 재발급 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해야 할 국가는 어디에?

  

 '조선적'(朝鮮籍)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일본 국적을 유지했던 재일한국인들은 1947년 5월 3일 일본국헌법 발효과 함께 공포된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외국인 지위를 갖게 됐다.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들의 소속이 '조선적'으로 구체화된 경위를 2014년에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1호에 실린 정인섭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가 설명한다. 이 논문은 외국인등록령에 딸린 외국인등록령 시행규칙 별기(別記) '등록신청서 양식 주의사항 제3호'를 인용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들의 국적은 일률적으로 '조선'으로 표기되었다. 당시는 아직 남북한에 독립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라, 여기의 '조선'은 국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선반도 출신'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었다."

 

 '조선적'을 가진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줄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적'은 사실상 '무국적'이었다. 이들이 '조선적'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귀화 아니면 '다른 길'이었다. 일본 정부가 1950년 2월 23일 열어준 '다른 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었다.

 

일본은 '조선적' 한국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1951년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한 뒤에 '조선적'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금지했다.

 

일본은 재일한국인을 '조선적' 외국인으로 규정한 데 이어 1950년대부터는 이들에 대한 통제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지문날인은 단순히 재일한국인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1940년대나 1950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문날인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 시절인 1920년대에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지문 날인을 의무화한 사실, 일본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범죄자의 지문을 채취한 사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당시의 지문날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느낌을 풍기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재일한국인들의 저항은 1980년대에 특히 격렬했다. 이 시기의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이들의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저항운동이 거세져 법정투쟁들로 번져나가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는 3년에 1회였던 지문날인을 1982년부터 5년 1회로 바꾸고 1987년부터는 원칙상 매년 1회로 완화시켰다.

 

그러다가 1993년부터는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조선적' 재일한국인들이 지문날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는 이들의 거부운동에서 느낄 수 있고, 그 저항과 몸부림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1982년·1987년·1993년의 변화에서 느낄 수 있다.

 (중략)

1965년에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박정희 정권의 조치는 재일한국인들이 고국에 대해 실망감을 갖도록 할 만했다.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재일교포 법적지위 협정'은 재일한국인들의 영주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런 권리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게만 한정시켰다. 친척이 북한에 있어서 남한 국적을 취득하기 곤란한 사람, 분단을 거부한다는 취지에서 남과 북 어느 쪽에도 가세하지 않고 '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들이 재일한국인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가 없어 재일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없고, 남한은 냉전적 관념에 사로잡혀 재일한국인 일부만 보호했다. 재일한국인들은 이래저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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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연 모습. 

 

이들이 일본에 정착한 것은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된 식민지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건너갔을 뿐이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식민 치하에서 신음하며 굶주리며 살았지만, 이들에게는 그나마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이들을 책임져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그런 재일한국인들을 더욱 더 서럽게 만든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 모임'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때 자신들의 한국 방문이 무척 까다로웠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인권 탄압도 많이 받았다고 성명문에서 말한다.

 

성명문의 '별첨 3'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조선적' 한국인의 고국 방문 횟수를 임의로 제한한다든가,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한다든가, 조총련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못 오게 하겠다가 협박한다든가, 조선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라는 식의 위협과 압박을 가했다. 또 조선학교의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든가, 조총련계 동포의 리스트를 제공하라든가 하는 등의 강요까지 했다. 재일한국인들의 통합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던 것이다.

 

 '조선적' 동포들이 이번에 성명을 낸 것은 이명박 정권 때 당한 그 같은 고초의 배후에 원세훈 원장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는 점이 6월 1일 MBC <피디수첩>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공작원들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명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정원의 해외공작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가 드러났으며,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한다.

 

성명문은 2009년에 원세훈 국정원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임무가 '북한 관련 업무'가 아니라 '좌파 척결'이 됐다는 해외공작관의 증언을 거론하면서, 좌파 척결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고향 방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 그런 규제가 한나라당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성명문은 <피디수첩>에 등장한 전 국정원 해외공작관의 증언인 "(좌파 성향의) 동포들은 여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면 야당을 찍을 테니 여권을 없애서 투표를 못하게 하면 2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에 대해 분노를 표시한다.

 

조선적 한국인들은 안 그래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일본은 차별했고, 남북한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까지 나서서 친북·종북 프레임을 씌워 이들을 괴롭혔다. 아직도 '식민지 조선'에 갇혀 있는 '조선적' 재일한국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이 좀더 강력하게 전개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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