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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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음국제투어 작성일15-04-12 07:38본문
1.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2.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3.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4.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5.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
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8.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09-4 준빌딩 301호 [대림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300미터]
전화번호 : [한국] 02.1661.8838 / [중국] 0532.8096.2624 휴대폰 : [한국]010.4428.2211 /
[중국]132.1000.2211 홈페이지 : http://visapia.net / wechat.kakao : omind888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2.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자 제출서류 통일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 제출
3.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 간소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4.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5.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
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8.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09-4 준빌딩 301호 [대림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300미터]
전화번호 : [한국] 02.1661.8838 / [중국] 0532.8096.2624 휴대폰 : [한국]010.4428.2211 /
[중국]132.1000.2211 홈페이지 : http://visapia.net / wechat.kakao : omind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