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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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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1-01-1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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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무역 관련법 28개 올해부터 시행

입력2021-01-13 11:00

 중국의 제·개정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했다. 

 

위약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과 신고 때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와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제정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고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고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생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 관리하도록 했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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