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형까지, 중국의 성범죄 처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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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0-10-15 20:04본문
최대 사형까지, 중국의 성범죄 처벌法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 n 번 방 사건, 미투 운동 등 중대 규모의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웃 나라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중국의 성범죄 처벌 기준과 판례에 대해 알아본다.
형법 상 최대 사형까지 구형 가능
중국 형법 제 236조에 따르면, 여성을 폭력, 협박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
또한 ①부녀자, 어린 여성을 강간한 경위가 악랄한 경우 ② 여러 명의 부녀, 어린 여성을 강간한 경우
③ 공공장소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경우
④ 2인 이상이 집단 강간한 경우
⑤ 피해자에게 중상, 사망 혹은 기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건이 이상의 조건에 속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 역시 명시되어있다. 중국은 성행위의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최고인민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바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2019년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한 기업의 CEO가 사형 됐다. 톈웬몐예(天源面业)의 CEO 자오즈용(赵志勇)은 25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25명의 미성년자 중 14명은 14세 이하였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회사에 어린 소녀들을 고용해주겠다며 속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행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2년에 걸쳐 이어졌고, 2017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밝히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허난성 카이펑시 중급인민법원은 사형을 구형했고, 선고 후 6개월 만에 형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