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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면세점서 영리 목적 구매대행, 7월 1일부터 법적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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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0-07-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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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관총서가 6일 발표한 하이난(海南) 관광객 면세 쇼핑 감독관리 방법에 관한 공고는 영리 목적으로 구매대행 등의 행위에 종사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고 명시했다.

공고 규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면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품 구매나 인도 시 가짜 신분증이나 여행 증명서 제시, 규정에 어긋난 신분증이나 여행 증명서 사용 혹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관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해관이 처리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신용 기록에 포함할 수도 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시행과 관련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6월 29일 발표한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하이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인당 연간 쇼핑 한도는 10만 위안(횟수 제한 없음)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이 2011년 4월부터 하이난 관광객 면세 쇼핑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하이난 면세점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쇼핑객은 총 1631만 명, 면세 매출액은 53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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