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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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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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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사업철수 전략 

2019.04.29 08:21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김광휘 파트너 변호사 

정부의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동종업종 현지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의 생존 공간은 더욱 좁아졌고 최근 잇따라 철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려고 해도 관련 경험이 부족하거나 진행방법을 선택하지 못해 실시 과정에 여러가지 난항에 부딪친다. 

이에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률 리스크를 줄여 한국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필자는 중국사업 철수전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철수방법 

ㅇ 중국 사업을 철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철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유 자산의 현금 실현을 최대화해 한국 모회사의 투자금액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기 도표와 같이 6가지 철수방법 중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중국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할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비례 등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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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지분양도와 해산청산이다. 다른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준허가 취득이 어려워 철수의 방법으로 채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하 주로 지분양도와 해산청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ㅇ 한국 모회사 혹은 홍콩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법인(이하 ‘대상회사’)에 대한 소유권인 지분을 공동투자자(중외합지기업) 혹은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지분양도 방식이라고 말한다. 지분양도는 대상회사의 주주만 변경될 뿐 회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법인격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당국의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 없고 행정절차도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지분양도의 절차는 지역 및 회사 상황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매수자 선정, 비밀유지협의서 체결, 매수자의 대상회사 방문과 협상, MOU 체결, 기업실사 진행, 지분양도계약서 체결, 정부당국 행정절차 진행, 대상기업 인도, 지분양도대금의 한국으로의 송금 등 순서로 진행된다. 

 

ㅇ 지분양도과정에서의 주의사항에 관해 몇가지 요약하면: 

 

- 지분양도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동관리계좌(에스크로계좌) 개설 필요. 중국매수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양도대금의 회수인데,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상회사의 명칭 변경. 제 3자한테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명칭 변경을 협상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 MOU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체결 필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를 체결할 경우 협상 과정에 쌍방의 의사가 원만한게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대치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비교적 명확한 권리와 의무, 계약 유효기간, 위약책임 등을 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 매수인의 성의와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아볼 겸 일정액의 계약금을 선지급 할 것을 요청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해당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 노사정리. 지분양도에 따라 주주가 변경돼도 노동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분양도 전에 경제보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주주로 변경되면 다시 노동계약 체결을 원할 수 있다. 직원 관련 이슈는 사업철수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업무이다. 또한 중국 특성상 직원들의 파업은 정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방안의 제정, 실행 등 단계별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 매수인회사에 대한 조사. MOU체결 후 매수인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위탁해 대상회사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매도인도 매수인의 운영상황, 주주상황, 연루된 소송 유무여부, 매수인의 회사부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인회사의 대금 지불능력을 확인하고 향후 지분양도 절차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 행정절차를 적시에 진행. 지분양도 과정이 오래동안 지속돼 일부 회사에서 적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ㅇ 해산이라 함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없어 법인격을 소멸하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해산한 회사는 청산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데 해당 절차를 청산이라고 말한다. 

 

ㅇ 해산사유에는 정관에서 약정한 경영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자체로 최고 의결기관에 의한 사전 경영종료, 합병 혹은 분할, 정부당국에 의한 강제적인 말소처분, 인민법원에 의한 해산판결(10%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해산 신청 가능) 등이 포함된다. 

 

ㅇ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청산시점에서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해산청산 또는 파산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회사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회사가 자주적으로 해산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와 반면에 파산청산은 회사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법원의 파산선고와 파산관리인(파산관리인이 회사재산의 관리권 및 처분권 향유)의 지정을 통해 청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신청은 통상적으로 수리가 어렵지만 점차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ㅇ 청산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은 생산과 영업활동 중단, 직원과의 노동계약 해지 및 경제보상금 지급, 자산의 정리(공장부지, 설비, 재고, 채권회수, 채무상환 등), 행정절차 진행(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등 순서로 진행된다. 

ㅇ 청산과정에서의 주의사항에 관해 정리하면:  

- 청산전략 수립. 청산은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업무이기에 실무진행에 앞서 회사현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노무이슈, 자산처리 방안, 구비서류 정리, 역할 담당 등 사항에 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회사채무 상환. 채무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무 관련 소송이나 중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 작성, 나아가 정부당국의 허가취득이 불가하다. 따라서 채무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 노무문제. 청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청산업무에 필요한 회계직원 등 일부 담당직원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과정에서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청산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면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칫하면 노동중재, 소송이나 집단반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지게 되면 회사는 청산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소에 노무관리를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노동계약 해지 전 노동당국과 소통하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위기대처 방안도 미리 짜놓는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철수방법의 선택 

ㅇ 중국사업의 철수를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철수방법은 지분양도와 해산청산이다. 지분양도는 해산청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대상회사의 법인격도 그대로 유지되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또한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들과 노동관계를 유지하므로 노무관리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ㅇ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산청산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선 지분양도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상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회사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우발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하기에 매수자가 주저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이나 라이센스 등 회사의 가치를 어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광저우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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